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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고, 엄마한테 부탁하자니 미안하고..."
"정부 지원받으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많은 예비 엄마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산후도우미 급여 지원금을 받으며 직접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후도우미 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누가 산후도우미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산후도우미 급여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73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새터민 가정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입니다.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우선 지원 여부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4인 가구 월 약 730만 원 | 해당 |
| 다자녀 가정 | 소득 무관 | 우선 지원 |
| 다문화 가정 | 소득 무관 | 우선 지원 |
| 한부모·미혼모 가정 | 소득 무관 | 우선 지원 |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태아 수와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태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14만 원이며, 정부에서 약 98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서비스 금액은 약 112만 원입니다.
쌍태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18만~28만 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1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삼태아 이상은 본인 부담금 약 36만 원에 정부 지원금 약 246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 산모나 희귀질환 산모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아 유형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총 금액 |
| 단태아 | 142,400원 | 982,000원 | 약 112만 원 |
| 쌍태아(1명) | 178,000원 | 1,227,000원 | 약 140만 원 |
| 쌍태아(2명) | 275,200원 | 1,898,000원 | 약 217만 원 |
| 삼태아(2명) | 356,800원 | 2,465,000원 | 약 282만 원 |
👪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도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산후조리를 도우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자격을 취득하면 정식 산후도우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교육 이수와 건강검진,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체 준비 기간은 약 4~6주 소요되므로, 출산 예정일 최소 6주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외부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300만 원 이상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자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어 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신규자는 이론 28시간과 실습 32시간으로 총 60시간, 경력자는 이론 15시간과 실습 25시간으로 총 40시간입니다. 교육 기간은 약 5~8일 정도이며, 비용은 15~20만 원 수준입니다. 일정 근무 시간을 채우면 교육비 환급도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과 지역명을 함께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건강검진 결과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 구분 | 이론 시간 | 실습 시간 | 총 시간 | 교육 비용 |
| 신규자 | 28시간 | 32시간 | 60시간 | 15~20만 원 |
| 경력자 | 15시간 | 25시간 | 40시간 | 15~20만 원 |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본인 통장 사본 등입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사 등록 증빙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왕절개 예정인 경우 진단서에 예정일을 기재하면 지원 기간이나 금액 산정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는 며칠 동안 이용하나요
기본 이용 기간은 출산 순위와 태아 수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아이는 10일, 둘째 아이 이상은 15일이 기본입니다. 쌍둥이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는 15일 이상,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5일 단위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연장이나 단축 모두 가능하므로, 산모의 회복 상태와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이며,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산후 체조 보조,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예방접종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산후도우미는 가사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 중심의 돌봄에 집중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산후조리를 도우면서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족 간 유대감과 경제적 안정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취득 교육도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산후조리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